그르넬 썸네일형 리스트형 프랑스의 급식제도 6월이면 학기가 끝난다. 9월에 시작하는 다음 학기 급식비 산정을 위해 서류를 제출하라고 딸애 학교에서 통지서가 왔다. 급식비 산정은 양쪽 부모의 벌이를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필요한 서류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가족형태에 따라 1-1.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 부나 모 중 1인과 같이 사는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livret de famille)나 해당 아동의 출생증명서 1-2. 부모가 이혼한 경우 : 이혼 혹은 별거 증서 1-3. 재혼한 경우 : 아이를 돌보고 학비를 대는데 동의한다는 2번째 부/모의 동의서, 2번째 부/모의 신분증 사본 2. 거주형태 2-1. 월세인 경우 : 월세 영수증 2-2. 자기집인 경우 : 부동산 대출 상각표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말 전문용어로 정확히 뭐라고 하는 지 .. 더보기 이전 1 다음